김두관 민주당 의원.(사진=김두관 의원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사건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윤 대통령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에 대해 유독 편파적인 결론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권연대와 함께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법조 시스템을 활용한 사법 정치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직할 체제가 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됐다”며 “검찰 수사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국민은 국가의 기능과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석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이 선택적 면죄부를 준 사례이며, 심각하게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검사의 뇌물죄 공소사실 구성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검사가 일부러 수사와 기소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은 것”이라며 검사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직권남용죄나 무고죄 검토, 검사탄핵 등을, 입법과제로는 법왜곡죄와 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이 형사사법의 실질을 한 손에 쥐고 있다”며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 국가기소청, 교정보호청으로 삼분하자”고 지적했습니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도 “지난 정부에서 이 체제를 깨려는 시도가 있었고 약간의 변화도 있었으나, 현 정부에서 전직 검사들이 정치세력화하면서 퇴행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