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 기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입력 : 2023-03-21 오후 12:07:2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쌍방울그룹 차원에서 방북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7월과 그해 11월부터 이듬해인 2020년 1월까지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4월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려워지자 쌍방울그룹과 실사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전 부지사가 근무지와 대북송금 의혹 관련 부서인 경기도청 도지사실과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축수산산림국장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농정해양위원회, 킨텍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 10곳 이상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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