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김하늬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에서 빠졌듯, 이번 기소 범위에는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에 이어 8억원 가량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곧 이 대표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로부터 넘겨 받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기소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를 대가로 이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부정처사 후 수뢰)에 이어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자금 8억여원을 받은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은 제외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428억 약정 의혹' 일단 빠진다
특히 428억원 약정 의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428억원은 화천대유 계열사인 천화동인1호의 지분인데, 김씨가 이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를 본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428억원 약정을 보고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또한 검찰에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선 경선 자금 8억…김용 재판 영향 클까
이 대표의 또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또한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사건 재판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자금이 남 변호사-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 전 실장-김 전 부원장을 거쳐 전달이 됐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금을 직접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는 대선 경선 자금이 흘러간 경로 일부에 대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 전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받은 8억47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넬 당시 상황을 증언한 겁니다.
정 전 실장은 자신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후,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이 세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이 떠난 후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 갔더니, 돈이 든 쇼핑백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던 정 전 실장은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美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에서 시계를 보고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김하늬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