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처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향후에도 쟁점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4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다,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2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매입을 의무화 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물량을 결국은 폐기를 해야되고, 그러면 농업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1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를 감안하면 이를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여러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란봉투법(노동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본회의 부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도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국회 쟁점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에 대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