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오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KB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으로 출발한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KDMA는 금융업계 알뜰폰 기업의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통신3사 자회사처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알뜰폰 판매점 안내문. (사진=뉴스토마토)
KDMA는 "리브엠은 출범한 뒤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원가 이하 요금제에 의존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되면 중소 이동통신사 및 유통 관련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 통신사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에서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위도 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에게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한 조건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점유율 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DMA는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조건을 통신사 자회사에 부과했는데, 국민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알뜰폰의 시장점유율도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 업무 지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해왔지만, 한발 물러섰습니다. KDMA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한다"며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