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법적 기반 닦고 본격 가동

에너지 정보 수집 법적 근거 마련

입력 : 2010-10-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와 기업은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능형전력망, 즉 스마트그리드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존재하던 전력과 정보기술(IT)을 한데 모은 기술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전력량이 공급자에게 전달되고, 전력량에 알맞게 에너지 상품이 공급되는 등 소비자와 공급자 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의 전기사업법은 에너지와 IT기술이 서로 분리돼 있어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 거점추구, 후 확산전략'이라는 문구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위한 거점지구의 지정 근거와 공익적 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에너지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실시간 도매, 소매 전기요금과 시간대별 가전기기별 전기 사용량 등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같은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 보호지침 제정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의 이용 동의, 정보보호 시스템 설치와 정보보호 조직, 인력 확보 계획 수립 등이 대표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률제정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스마트그리드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다양한 제품과 앱 개발 등 기업 투자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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