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항공분야 중기 세정지원할 것"

김창기 국세청장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서 중기 대표 만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안내
납세담보면제 특례기간 올 연말까지 연장

입력 : 2023-04-05 오후 3:58:4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5일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항공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창기 청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항공기 부품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합니다.
 
이번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납세담보면제 특례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항공우주사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 청장은 "우리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세정차원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현장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미래항공·서우·세일단조·송월테크놀로지·에스앤케이항공·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엔젤럭스·조일·케이엠씨·포렉스·하이즈항공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5일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항공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진은 김 청장이 발언하는 모습.(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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