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아니다"

"리니지2M 모방" 엔씨 고소에 정면 대응

입력 : 2023-04-07 오후 3:42:39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표절 공방이 장기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카카오게임즈(293490)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엔씨소프트(036570)가 자사의 대표작 '리니지2M'을 무단 도용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지 이틀 만의 공식 대응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에 대해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서도 "PC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의 IP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해 PC와 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한 것"이라고 엔씨 측의 표절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과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에는)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아키에이지 워의 서비스는 지속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엔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표절 공방은 수 년이 걸려야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킹닷컴의 '팜히어로사가'와 국내 업체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 간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5년이 소요됐습니다. 지난 2021년 엔씨가 웹젠(069080)의 R2M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역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1심 판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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