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세수부족·물가 압박은 여전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8월까지 연장
휘발유 25%, 경유·LPG 37% 현행 인하율 유지
휘발유 차 '한 달 기름값' 2.5만원 절감 효과 기대

입력 : 2023-04-18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유류세 인하율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올해 20조원 규모의 세수 구멍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운용 부담과 물가 상방 압박의 딜레마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유류세 인하조치를 8월까지 연장하는 '연장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장 배경은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석유수출국기구인 오펙플러스(OPEC+)의 감산 발표 이후 유류 가격 상승 기조 등 물가 상방 압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앞서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은 하루 16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기습 발표한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서민 유류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유류세 인하조치를 8월까지 연장하는 '연장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표는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단위 : 원/ℓ).(표=기획재정부)
 
기재부는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인 현행 유류세 인하율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하는 등 인하폭을 37%까지 늘려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리터당 212원,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컨대 휘발유 차량의 경우 리터당 10킬로미터 연비로 하루 40킬로미터를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한 달에 약 2만5000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초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세수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율을 단계적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세입 예산이 400조5000억원인 반면, 지난 1~2월 걷힌 세수는 작년 대비 15조7000억원 줄었기 때문입니다. 3월 이후부터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해도 전년대비 4조6000억원 늘어난 세입예산까지 감안할 때 올해 세수 결손이 20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축소·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임의심층평가 대상 과제는 현재의 세수상황과 무관하게 선정됐다"며 "조세특례는 축소나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4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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