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김유진 기자]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이 24% 인하됐지만 경제계가 더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부자 감세’ 비난을 받아온 만큼, 정부의 고심도 커질 전망입니다.
내달 종료를 앞두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와 관련해서는 연장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를 고려할 때 현행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21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 수렴을 거쳐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 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법인세율 추가 인하,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 체계며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따라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씩 인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 기준은 25%에서 24%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폭이 미미하다며 최고세율 22%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일반 산업 기준 세액공제율은 현재 대기업이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2%에서 6%로 상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1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 수렴을 거쳐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 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사진은 한 기업 건물 모습. (사진=뉴시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는 국내외에서 매우 많지만, 기업의 투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그 많은 연구에 대해 메타 분석을 한 결과"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시장은 기업과 지역 사회, 노동자와 소비자 등 많은 것을 아우르는 기능이다. 시장을 어떤 기업인이 대표하지 못한다.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총수의 이익을 위한 건의 사항이라고 이해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연장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안정세인 점을 볼 때 인하 폭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교통세 감소분은 5조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을 보면 2021년 12월부터 20%를 인하했고 지난해 12월에는 37%까지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됐지만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지난해 교통세는 전년보다 5조5000억원이 줄어든 11조1000억원이 걷혔습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유류세 인하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가 상승이 서민들에게 영향을 주겠지만, 어려운 계층은 직접적인 보조를 해주고 인하 조치에 대한 연장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이럴 때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유류세는 사실상 죄악세 형태로 유류 사용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동안 인하는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정상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행정적인 방법을 통해 다룰 일이지 세금을 통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21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 수렴을 거쳐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 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사진은 주유소에 표시된 유류 가격.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김유진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