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재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나 간호계는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이대목동병원을 방문, 간호사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계와 잇단 만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17일에도 대한간호협회를 찾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과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면담은 비공개 간담회였던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과의 만남에도 현재 국회에 부의된 간호법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간협 측의 입장은 여전합니다.
지난 19일 병원간호사회 만남에서도 한수영 회장 등 임원단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간호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병원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로 현재 14만50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병원간호사회는 이날 간호법에 대해 간협과 같은 입장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간호법 논의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27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당정은 지난 11일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들의 입장 조율을 시도했지만 간협의 반발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법이 아닌 '기존 의료법'으로 남겼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재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왼쪽)과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앞줄 오른쪽). (사진=보건복지부)
하지만 간호협회는 초고령사회 지역돌봄 강화 등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회 통과 촉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간협은 "소관 법령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는 단체 간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입장을 정리해주지 않고 소극적이고 기계적 중립으로 일관하느냐"며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중재안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타 직역 업무 침해, 침탈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소수 직역 업무 침탈이 심화할 것이라며 폐기를 요구 중입니다.
다만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안 중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할 시,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재안이 아닌 현재 간협이 요구하는 간호법으로 국회를 통과된다면 총파업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한 몸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간호법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쳐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간호법은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라는 점도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또한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직역 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내에서도 간호법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정부가 새로운 중재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재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은 간호법 국회 통과 피켓 든 간호사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