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첫 신병확보 '초읽기'…현역의원 확대 불가피

강래구 두번째 소환조사 당일 영장 청구…검찰 "증거인멸 회유 정황"
정치자금법 위반도 염두…전달관련 피의자·수수자 조사 불가피

입력 : 2023-04-20 오후 4:39:3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인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검찰은 관련의혹에 대해 첫 신병을 확보하게 돼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서면서 종착지인 송영길 전 대표 뿐 아니라 공여자로 지목된 윤관석 민주당 의원 등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돈을 받은 민주당 현직의원들에 대한 줄소환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사진=뉴시스)
 
강래구 두번째 소환조사 당일 영장 청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날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후 늦은 오후 11시쯤 영장을 청구했는데 소환당일 신병확보에 나선데는 증거인멸과 회유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에서 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했는데 이중 8000만원은 지인으로부터 직접 조달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래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를 통해 구속이 필요한 인적·물적증거를 확인했고 지금 수사 여러 경과를 비춰봐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증거가 된 '이정근 녹취록'의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돼 공범 간 말을 맞출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고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5월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12일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도 염두…"수수자도 조사할 것"
 
검찰이 이번에 적용한 위반 혐의는 '정당법' 입니다. 정당법 제50조에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의 선출을 위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이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우선 검찰은 정당법 위반을 적용해 강 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 최장 20일의 구속기간동안 살포된 돈의 조성 경위, 구체적 금액 및 수수 과정에 대한 보완 수사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칼날은 '윗선'인 송영길 전 대표에게 향하고 있지만 돈봉투 전달관련 피의자 뿐 아니라 돈을 받은 의원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전말을 규명하려고 한다"며 "첫 압수수색때 피의자 입건 9명 외에도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추가 입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됩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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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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