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수도권에서 140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21일 임대사업자 최모(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최씨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에 세를 놓은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와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설명한 끝에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