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한 김만배 공범 10명 재판행

증거은닉·인멸·부동산 투기 가담 등 혐의

입력 : 2023-04-24 오후 8:23:1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범죄수익은 은닉한 데 가담한 혐의로 공범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김씨의 아내 등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동일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성문 공동대표가 290억으로 가장 많이 은닉
 
김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원을 수표 발행 및 소액권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 보관,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의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중 이성문 대표가 290억원, 이한성 대표가 75억원,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사가 95억원, 김씨 아내가 40억2900만원 등 총 360억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2021년 9월 김씨의 교사에 따라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인 김씨의 휴대전화를 훼손한 혐의로 김모씨와 인테리어업자 이모씨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사업가 박모씨는 이한성 대표와 최우향 이사의 지시에 따라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와 부하직원 차량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교사)로 기소됐습니다.
 
김씨 부부 부동산 투기 가담자들도 재판행
 
김씨의 아내는 김씨와 함께 2021년 7~10월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해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정모씨와 전 지자체 AI정책관 김모씨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저축은행 임원 유모씨는 지난 2021년 11월과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이성문 대표는 지난해 9월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23억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5일 열릴 예정입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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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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