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중소 아스콘 단체가 대·중견업체 경쟁 허용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대·중견업체 경쟁이 허용되면 중소 아스콘 업체 생존이 위협 받는다는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27일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며 "1항 외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원고 아스콘조합에 따르면, 각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고시 효력 정지 취소 결정에 대한 아스콘조합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입니다. 조합이 중기부 상대로 낸 고시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범종 기자)
앞서 중기부는 2021년 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고시했습니다. 여기에는 2022~2024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품 목록과 예외 사항이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아스콘에 대한 특이사항으로 "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 세종, 충남지역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이 적시됐습니다. 아스콘은 도로 포장에 쓰이는 반제품으로, 관수(공공 구매) 시장이 전체의 80~90%를 차지합니다.
중기부는 과거 업계 내 담합 사례와 관계부처들의 아스콘 제외 의견 등을 고려해 '20% 예외' 조치를 한겁니다.
이에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산하 조합들은 2019년 다수공급자(MAS) 계약 방식 도입 이후 담합 적발 사례가 없다고 반발하며 지난해 3월 중기부 상대로 고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조합은 문제 된 특이사항의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같은해 4월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본안 소송은 이후 1년 가까이 고시 특이사항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중기부 측 보조참가인인 A사 등은 올해 1월 해당 집행정지 취소를 신청했고, 원심 재판부인 행정13부가 지난 2월 이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아스콘조합은 즉시 항고 했습니다. 이날 각하된 부분이 이 항고입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본안 선고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고시 특이사항 집행정지 취소 결정문에서 고시 효력정지 장기화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부당경쟁 방지 및 경쟁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이 사건 고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공익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개연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기부 보조 참가인 A사 측은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A사 관계자는 "아직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장은 나쁘지 않은 결론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스콘조합 측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항소 준비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끝까지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중기부에는 건의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