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식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80만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문은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는 최고 60억원어치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한 시점의 가격은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1000원 사이를 오갔다고 합니다. 최근 위믹스 코인의 시세는 1400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현금화 등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 변동 신고 내용에는 현금이 대량 유입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습니다. 김 의원의 재산은 건물·예금·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보유 여부는 신고 내역에 없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60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조선일보에 밝혔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도로 처음 봐서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본인이 현행법에 맞게 재산 인가를 했다고 하니 향후 필요하다면 해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