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앞서 여야는 네 차례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이었던 이날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은행 등 선순위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기존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하는 '경·공개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습니다. 이때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합니다.
이 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