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0시~6시 야간집회 금지 입법 추진"

자정 넘긴 집회 대응 시 발생한 문제에 "경찰 책임 안 물을 것"

입력 : 2023-05-22 오후 10:30:24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정이 넘겼을 경우,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담기게 될 예정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1박 2일 집회를 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불법집회 전력 단체 집회 금지’ 발언과 지난 21일 고위당정협의회의 집회시위 관련 제도 보완 논의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몰이’에 이은 정부여당의 또 다른 반노조 행보입니다.
 
박 의장은 “헌법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 억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물대포를 다시 언급하고 야간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려는 정부여당은 헌법도 국민도 보이지 않냐”며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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