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25일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는 만큼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측 "봉사 확인서·인턴십 증명서 등 허위 아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심에서 한영외고 관련 허위 여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린다"며 "영어에세이 쓰기 최우수상,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도 허위가 아니다. 이런 점들을 항소심에서 보완할 예정"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위 재산신고 혐의에 대해선 "정경심 피고인은 재산신고 의무자도 아니고, 재산신고 행위 자체는 일방적 신고이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개념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허위 인식 명백…자소서 직접 수정할 정도"
반면 검찰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위 지원 및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조국 피고인은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당시 자소서를 직접 수정할 정도로 잘 알 고 있었다. 각종 증빙서류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본 범죄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불법 차명주식으로 인해 얻은 이익 세금 처리 등에 대해 나눈 대화가 자세히 소명됐다"며 "약 20억원에 이르는 불법 차명재산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실체에 부합하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