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정의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와 본회의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사위 패싱은 국회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뛰어넘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멈추고 헌법재판소도 조속한 시일 내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사위가 노랑봉투법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노랑봉투법이 법사위에 이유없이 계류됐기 때문에 60일 이상이 지난 현재,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입니다.
환노위 소속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는 90일 넘는 기간동안 노란봉투법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이에 따라 환노위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