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화재보험협회가
한국항공우주(047810)(KAI)의 기업보험을 중계한 것을 두고 보험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화보협회가 항공보험 성격의 특약을 취급하는 것은 공동인수 특별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인데요. 일부 보험사들은 화보협에 관련 특약 적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내년부터 계약 유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화보협회는 11개 손해보험사를 대리해 KAI의 조립보험에 대한 공동인수 계약을 맺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조립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화보협회는 계약을 맺을 수 없는 보험인 미자격 보험인 항공보험 담보를 추가해온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방위산업에 해당하는 KAI의 보험은 보험협회가 지난 2005년부터 보험사들을 대리해 공동인수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공동인수 하는 경우 특별협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요. 조립보험은 화보협회가 주관하는 사항이지만, 항공기 운행 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항공보험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화보협회가 KAI와 맺어온 조립보험 인수 계약에는 특약으로 시범비행 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시범비행특약이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험사들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상세 내용을 보험사들이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반면, 화보협회는 첫 공동인수에 나선 시점에 이미 손보업계와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동인수에 참여했던 보험사들 사이에서 KAI 조립보험 인수 계약 세부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05년도에 합의한 계약 내용을 다시 정하자는 의견이 화보협회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화보협회는 과거 합의된 계약 사항을 이제와서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들과 회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계약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논의를 다시하자는 의견을 전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보협회는 시험비행특약의 사용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시범운행 역시 군용 항공기 조립의 과정 중 하나"라며 "조립보험 계약을 하면서 시범비행 시의 위험도 보장하기 위한 특약이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최근 화재보험협회에 KAI의 조립보험 인수 과정을 문제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 화재보험협회)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