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산단 공장 증설·해상풍력 등 3000억 투자 뒷받침"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레이더 차폐성·해상풍력 대형발전기 설치방안 마련
금지물질 수입허가 절차 간소화·기술인력자격 완화기준 연장

입력 : 2023-06-07 오전 10:58:26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방안을 보면 정부는 세종시 농공단지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공장증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 대형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오는 2023년까지 총 12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알 계획·추진 중입니다. 현재 군의 작전수행 관련 동의 기준에는 해상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수 인허가가 보류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산지 증명능력을 인정받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다른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해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3000억원을 투입해 5개 투자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산지 인증절차 등 관세 행정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7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된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서는 내국인 강사와 동일하게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등으로 조건을 낮출 계획입니다.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 투자도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복잡한 행정절차·기준 준수 부담, 전문인력 확보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학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본래 명칭 대신에  대체명칭(총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 반도체특화기준 마련 등 국가경제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지물질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해 환경부에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일원화·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적용 예정이었던 영세사업장(30인 미만)에 대한 기술인력자격 완화기준 유효기간을 2028년 말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3000억원을 투입해 5개 투자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산지 인증절차 등 관세 행정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제주도 해안에 설치된 해상 풍력발전기.(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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