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금리 더 올려라"

기본금리 낮고 우대금리 까다로워
최종금리 공시 14일로 연기

입력 : 2023-06-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은행권에 금리 재산정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잠정 금리를 공시했지만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2개 은행과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사회 공헌의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일반 적금보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높게 책정하면 은행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최종 공시 일정까지 미루고 은행과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정부가 홍보한대로 6%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본 금리를 높이거나 우대 금리 조건을 현실화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은행들은 이날 최종 확정 금리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이틀 뒤인 14일로 미뤘습니다. 지난 8일 사전 금리 공시때도 오전에서 오후로 공개 시간을 미룬 바 있는데요, 기준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만큼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이 책정한 1차 공시를 보면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 은행별 최대 우대 금리는 1.5~2.0%였습니다. 소득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으로는 장기간의 급여 이체, 자동납부. 카드 이용 실적 등을 내걸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월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 이체와 급여 이체 및 '청년도약 엘티이(LTE)요금제 36개월 이상 등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은행도 월 30만원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의 2분의 1이상 카드 결제(우리은행 입출금 통장 사용)실적을 갖춰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식입니다.  
 
이같이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5.5~6.0%의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5.0%를 넘기 힘들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공시를 보면 은행들이 이익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금리를 책정한 것 같다"며 "이익이 아니라 청년을 도와주는 의미로 은행들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이 역마진을 우려하는 것은 엄살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현재 은행 우대금리 공시 체계 역시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1년 주기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재산정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금리가 더 떨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그렇지만 정부도 청년도약계좌에 몇 조원이란 예산을 쏟은만큼 은행들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인데요.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최대 월2만4000원)과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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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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