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사의 숙원사업인 저축은행과 P2P 연계 투자가 허용됐습니다. 저축은행의 새 판매 채널로 부상할지 주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9개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도 포함돼 있는데요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이는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이뤄지며, 온투업이 제시한 1개의 대출 상품에 최고 2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투자하는 공동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과 방식, 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정을 받으면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허가 등록과 지배구조 등 금융 관련 법령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심사 기준은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규제 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금융시장 안정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8건에 대해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본 연계투자를 통해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차입자)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 숙원사업인 저축은행-P2P 연계투자가 허용됐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