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들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던 검찰 입장에서 핵심 피의자인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실패는 향후 수사 차질 우려로 이어집니다.
한 장관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기들 돈이 아니라 업자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나눠준 것"이라며 "이 범죄에서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한 강래구씨가 같은 혐의로 이미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을 정당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수사로 속도 냈는데…제동 걸리나
검찰은 그동안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증거인멸'을 우려고 구속 수사를 강조해왔습니다. 강 전 위원의 경우는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로 지난달 8일 구속됐습니다. 강 전 위원은 구속 직후에도 연달아 조사를 받았고, 이 전 부총장도 개인 비리로 이미 구속상태였다는 점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위원과 이 전 부총장은 '이정근 녹취록' 등의 물증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불법자금을 자금원으로 해 돈봉투를 만들고 주고 받는 상황과 경위입니다.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도 강 전 위원의 돈 요구에 따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두 의원은 돈봉투를 만들지도, 주고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려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인 강래구, 이정근, 사업가 김모 씨 등이 해코지하기 위해 모두 입을 맞춰서 억지로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며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소 시점 늦춰지나…송영길 향한 칼날 '주춤' 우려
다만 강 전 위원과 이 전 부총장이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소환은 얼마든지 수월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의 조사는 일정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다소 늘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기소 시점도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는 결국 검찰이 최종 '윗선'으로 지목한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검찰 측은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이 유감"이라며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