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오르면서 590만원 이상 월급쟁이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만6650원 인상됩니다.
문제는 물가 상승과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미래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불합리한 구조인 만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전반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13년 만에 최고…역대급 인상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7월부터 조정됩니다. 월기준소득 6.7% 인상은 1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해당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부과합니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오릅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3만3300원 인상되는 셈입니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최대 월 1만6650원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입니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릅니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
일부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에 노후 연금 수령 때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6%에서 9%로 인상한 뒤 한 번도 높이지 않았고 2007년 이후에는 개혁 시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연금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춰서 될 일이 아니며 구조개혁도 함께 하겠다”고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10월 국민연금 종합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6650원 오릅니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뉴시스)
"노동 전망·각 제도 간 장기적 관계 고려해야"
현재 국민연금 대상과 지출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세대도 연금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에 비해 평생 받는 연금액이 약 7944만원 더 적습니다. 반면 평생 동안 내야 하는 총보험료액은 약 1255만원 더 많았습니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박사는 재정 안정성과 관련해 "OECD 평균 보험료율이 18.2%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절반 수준인 9%에 불과해 수지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박사는 "근시안적 특성을 지닌 개인의 자발적 결정에 맡길 경우 대량의 노인빈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개인의 근로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도록 강제하는 공적연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부도 위험이 거의 없고 물가·임금상승률과 연동해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며,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며 "노후소득보장 수단별 장단점을 고려해 적정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이전에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납부여력이 있는 베이비부머에게 보험료를 많이 받아두는 게 미래세대 부담을 덜 수 있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보험료 상한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송창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간된 이슈브리프 ‘사회보장 재정추계 주요 과제’를 통해 “현 장기재정추계는 각 기관의 재정추계 결과를 원용해 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종합적 논의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송 부연구위원은 “사회보장제도 개편은 재정적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채무를 감당하면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출을 계획, 실행하는 공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전반의 구조개혁을 위해선 종합적인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일부 정책은 수십년간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어 노동 전망 및 각 제도 간 장기적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내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6650원 오릅니다. 사진은 국민연금 2030 청년직원 간담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