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합니다. 논쟁이던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대면진료의 경우는 평일 야간·휴일 초진 상담을 허용하되, 처방은 불가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받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는 진찰료·약제비의 30%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재진의 기준은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에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번 이상 대면진료를 한 환자입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합니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존 논의했던 초진 처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행 의료기관 급에 상관없이 허용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의원급에서만 허용합니다. 다만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비대면 진료 모습. (사진=뉴시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실시합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때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비대면진료 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약사와 환자가 상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약 배송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됩니다.
비대면진료와 조제를 위한 시범사업 관리료는 시범사업 특성상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을 고려해 진찰료와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의료행위 대가인 수가는 시범사업 추가 업무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인 '기본 수가의 3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비대면 진료·조제 건수는 월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등 비대면진료만 전담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대면진료는 플랫폼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큰 분야입니다. 이날 시민사회 등은 비대면진료가 국민 의료비 폭등과 건보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서는 환자의 편의성 등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초진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쟁점이던 소아 환자 비대면진료의 허용 여부가 '상담 가능, 처방 불가'로 일단락됐지만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 결과를 반영해 30일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6월 1일부터 3개월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도 부여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비대면 진료 반대'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