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최저임금위…논의커녕 평행선만 지속

15일 세종서 5차 회의 개최…업종별 차등 적용 등 '입장차' 여전
최대 쟁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기한 2주 앞으로
"실질임금 하락" vs "노동시장 수용성 한계"

입력 : 2023-06-15 오후 5:40:4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이 새로운 갈등 불씨로 떠오르면서 양측 입장만 팽팽히 맞서는 모습입니다. 
 
최대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오는 29일 법정 심의 기한을 또다시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 차등 적용' 두고 노사가 재격돌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현행과 달리 산업별로 다르게 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만 시행됐을 뿐 현재까지 적용된 전례가 없습니다.
 
이는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지만 표결을 통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미·이용업, 주유소 운영업 등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 업종에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선진국 대부분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감당 못 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동자 측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업종에 취업을 꺼리는 등 일부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또 다른 갈등, 차별을 낳고 우리 경제 부정적 요인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려운 건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정문주 사무처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문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시키고 가맹수수료, 단가인하, 임대료, 비용전가 등 잘못된 관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 5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또 다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사진은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장 모습.(사진=뉴시스)
 
근로자위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공석에 따른 '대리 표결'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 논쟁으로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최저임금위는 이때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넘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은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동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 사무처장은 "지난 2년 평균 물가상승률(7.7%)이 최저임금 인상률(6.6%)보다 높아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며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이 저하되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이 수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노동계는 최근 2년간 격차를 주장하지만 기간을 최근 5년으로 확대하면 최저임금은 27.8% 인상됐지만 소비자물가는 12.5% 올랐다"라며 "이같이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누적돼 노동시장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해외에서 목표하는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을 초과한 61.2%로 G7(주요 7개국) 중 1위일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까지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되 다음 주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서 관련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5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