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화할까…중기연 "규모 차등화 필요"

"최저임금 미만율·재무지표·지불능력 근거로 활용해야"
숙박·음식점업 차등화 우선 적용에 공감

입력 : 2023-05-23 오후 4:47:42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지불능력에 근거한 규모별 차등화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모별로 최저임금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복합 경제위기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관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 제도 설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달 4일 2024년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하자는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경영계에선 높은 수준의 인상안은 저성장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올해 협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에 근로자 10인 이상의 제조업에 한해서만 1년 동안 시행된 뒤, 이후로는 적용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이라는 주제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최 센터장은 최저임금 결정에 3가지 쟁점사항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추가 인상 △고용감소 및 쪼개기 알바 증가 △소규모 사업체의 부담 증가입니다.
 
최 센터장은 재무건전성을 토대로 기업의 지불능력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센터장은 G7 국가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 따라 지역별, 연령별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 센터장이 재무지표로 76개 업종의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수익성(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비율), 안정성(부채비율)을 5분위로 등급화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의 수익성은 5등급, 안정성은 4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센터장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숙박·음식적업의 지불능력이 열악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하위 20%에 해당되는 업종의 경우 국가기준 최저임금의 80%나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규모에 대한 관점에서 새롭게 근거를 마련하고, 최저임금위 공익대표의 조정권한을 명확히 부여해 합리적인 정당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창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차등적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감소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고용의 관점에서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아졌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일하는 시간 대비 최저임금의 수익도 못 가져가는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
 
서정현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올해는 연구용역을 통해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도 "지난해 차등 적용이 부결될 때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반대했고 올해도 공익위원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올해도 차등 적용 안건 통과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통계 자료가 쌓여서 근거가 된다면 언젠가는 구분 적용이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소공연이 최저임금에 임하면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이 업종별 차등화다. 최저임금 미만율에서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부분은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갭은 차등적용하고 정부 일자리자금이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서 보전함으로서 갭 차이를 줄여야 실질적으로 차등적용의 방법론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변소인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