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선 3공구 공사 지연 두고 '경기도-현대건설' 입장 엇갈려

현대건설 "공사기간 연장 요청, 경기도 거부"
도 "공사 원인 현건, 지체 보상금 지급"

입력 : 2023-06-26 오전 6:00:10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의 개통이 2024년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예상된 기간보다 1년 반 가까이 개통이 늦춰지면서 경기도는 현대건설 측에 지체보상금 지급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별내선 노선도 (사진=경기도)
 
별내선 3공구…개통 2024년 하반기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8월 별내선 지하철 3공구 지하철 하부작업 공사 현장 주변에서 지반이 침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싱크홀의 규모는 가로와 세로 10m×15m, 깊이는 무려 21m로 확인됐습니다. 지표면에서 30m 밑에서 별내선 터널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싱크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반침하사고의 원인을 규명에 나섰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구리 지반침하 사고가 인근 별내선 3공구 건설공사 과정에서 터널 굴착면이 유실되면서 터널 상부지반까지 침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시공사가 취약지반 확인 등 시공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땅꺼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3공구는 총 연장 2.375km 이르는 공사로, 사업비는 1620억원입니다. 사업은 당초 지난해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싱크홀 사고와 시멘트 대란 등으로 올해 12월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미뤄진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준공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지체보상금 조건은 준공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된 기간만큼 산정해 하루당 공사 계약금액의 0.0.5%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조건대로 부과될 경우 별내선 3공구 공사 계약금이 1620억원으로 하루 기준 8000만원 수준으로, 준공 기한이 1년 늦어질 경우 배상금만 약 290억원을 웃돌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기간 중 물류 대란, 시멘트 파동 등 사항들이 있어 참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늦춰진 개통에 도, 지차보상급 예고
 
이같은 지체 보상금 규모에 경기도와 현대건설 측은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경기도에 코로나19, 레미콘 파동, 물류대란 등을 이유로 2년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했지만 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작년 말 지체보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들은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3공구 싱크홀 조사 결과 시공사의 잘못으로 결론이 나 공사지연이 됐으니 그에 따른 지체보상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도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됐으니 시공사에서 지체보상금을 내야 한다"며 "지반침하 사고도 있고 해서 도가 준공계를 안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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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