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휴가철마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야영장이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이달 단속을 통해 불법운영하는 13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야영장 내 불법행위 적발 사례(자료=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야영지 13곳 적발
20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이 적발됐습니다.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 받지않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곳이 주를 이뤘습니다.
적발 내용으로는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입니다.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가평군 소재 'B' 야영장도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화성시 소재 'C'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양주시 소재 'D' 야영장은 지목이 얌이얀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됐고, E 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미등록 야영장 2년 이하 징역 부과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병과 처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규정을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야영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전경(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