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공공택지 '벌떼입찰'도 정조준…"3년간 청약참여 제한"

국토부, 10년 전 공공택지까지 조사범위 '확대'
2013~2015년 기간 전국적 '벌떼입찰' 성행
1사 1필지 제도, 수도권·지방광역시 확대 적용

입력 : 2023-06-26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인 이른바 '벌떼입찰'에 조준합니다. 특히 10년 전 공공택지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각종 제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0년 전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업체들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앞서 호반건설은 벌떼입찰로 따낸 공공택지를 두 아들 회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만든 공공택지를 자신들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한 겁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말 화가 난다"며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해 경영권을 물려준 호반건설에 대해 과징금 608억원 부과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벌떼입찰을 통해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을 부당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했습니다.
 
당시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률이 평균 108대 1 수준으로 치열했던 시기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수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양도했고 이들 회사는 시행사업을 통해 총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난 2013년까지 조사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를 계기로 향후 건설업계의 벌떼입찰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는 현행 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1사 1필지 제도는 1개 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 사로 제한합니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열 경쟁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1사 1필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건설사들이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는 국가를 상대로 속이고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의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낙찰받은 택지는 전부 회수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된 기업들은 앞으로 공공택지 분양 사업에 아예 들어올 수도 없도록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공공택지 낙찰 업체까지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부지.(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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