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리를 맡은 이정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했습니다.
이씨는 "참사 당일 전화를 받고 이태원 역에 갔을 때 현장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며 "지금 생각해 보면 참사 발생 2시간이 지나도록 어떻게 그런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참사 관리 책임자인 이 장관에게 그 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무 다하지 않아 파면 불가피" 대 "헌법 위반 사안 없어"
이날 최후 의견진술에서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대응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지 않아 참사 피해가 커졌다"며 그의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 장관에게 핼러윈 축제를 대비한 안전 관리 계획 및 대책을 마련할 구체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장관이 헌법을 위반한 사안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날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2월9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이르면 7월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째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