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세금 1682억 반환하라"

강남구에 대한 반환 청구는 기각

입력 : 2023-06-30 오후 4:28:2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주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대한 반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정부가 1530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지급해야 합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미환급 세액 및 부분 환급가산금 등 원금 반환의무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소송 비용도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내야합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지연이자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이자율은 판결 선고일인 이날까지만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연 12%)이 아닌 5%를 적용합니다.
 
론스타 등은 2003년 헐값에 외환은행을 사들였다가 2010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와 론스타 투자자들에게 약 8000억원 상당의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 측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자 우리 대법원은 "론스타 등은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1733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론스타는 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약 1700억원 중 1530억원을 반환하라며 같은 해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1월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도 취소된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했습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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