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결국 무죄 확정

"허위 답변서 작성해 제출한다는 인식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입력 : 2023-06-29 오전 11:15:2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번째 대법원 선고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8일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부 보고 관련해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보고를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행위를 조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10일 세월호침몰사고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가 끝난 후 그해 8월 부좌현 국회의원으로부터 "비서실장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사안이 심각한데 대통령께 서면·유선보고만 하면 다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라는 내용의 서면질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회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당했던 행정관은 김 전 실장이 국정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기초로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허위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답변서는 김 전 실장의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답변서 자체는 국조특위 증언대로 작성돼"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서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실시간으로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대통령이 보고를 전달 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대법은 2022년 8월19일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이며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다’는 부분은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비서관 앞으로 발송한 총 11회의 이메일 보고와 국가안보실에서 청와대 관저로 전달한 3회의 서면보고가 있었던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재된 내용이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은 "김 전 실장이 국조특위에서 한 기존 증언 내용 그대로 답변서가 작성됐다"며 "김 전 실장이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환송에 따라 원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제기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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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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