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확대 결정…업계 "진심으로 환영"

입력 : 2023-07-04 오후 5:37:5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 추진 내용을 담은 것과 관련해 관련 업계에서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수준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현행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 7%, 중소 10%입니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인건비 등 고정제작비의 20%를 공제해 주고, 특수시간효과 비용의 5%, 도심 외곽지역 촬영에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최대 15%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콘텐츠 투자자에겐 투자금액의 30%, 제작사엔 제작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합니다. 영국은 제작비의 25% 내외를 공제해 주며, 손실이 나면 손실액의 20~25%도 세액공제해 줍니다. 정부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중 발췌)
 
업계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광고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는 등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세액공제 수준 상향 결정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인 25% 수준까지 대폭 확대해 서비스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대폭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통과까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드리는 바"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선보이는 주요 단체들과 콘텐츠 산업의 구성원들은 이번 결정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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