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진선미(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관련 야4당 등 국회의원 182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야당 의원 182명이 10일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최종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선미·박주민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재난안전통신망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대한민국헌법 위반 등의 탄핵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출인들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국회가 이 장관의 경질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세간에 회자 되는 것처럼 '고교 후배 이상민'을 엄호했고 이 장관도 자진사퇴를 거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제출인들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는 기관들의 정보 보고가 있었고 다수 언론이 이를 예측 보도했음에도 이 장관은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사 발생 후 경찰청과 소방청의 전화 보고를 8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이 장관은 단 한 차례만 '현장 상황 파악·현장 방문 지시'를 전화로 통보했다고 한탄했습니다. 이 장관은 참사 발생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뒤 30여분만 머물다가 현장을 떠났고, 이것이 촌각을 다투는 참사의 골든타임에 이 장관이 취한 조치의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초동 대응 조치를 충실히 했다면 인명 피해 규모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참사 발생 이후에는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헌재의 이 장관 탄핵 심판은 지난 2월8일 국회의 의결로 청구돼 지난 5월부터 4회의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가 이뤄집니다. 이달말이나 다음 달 초 선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