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군사기밀 누출' 혐의 부승찬 불구속 기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민간 수사기관 이첩

입력 : 2023-07-12 오전 10:43:56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신의 저서에 군사기밀을 누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조사결과, 부 전 대변인은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되어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두었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하여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법리상 군사기밀누설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퇴임 후 지난 2월엔 자신의 저서 '권력과 안보'를 출간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저서에 담긴 한미 안보협의회 내용 등을 군사기밀로 보고 부 전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 전 대변인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지난 3월10일, 4월6일 두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8일에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고, 이날 최종적으로 군사기밀 누설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겁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또 자신의 저서를 통해 무속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대통령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관련 혐의로 지난 4월19일과 27일 두 차례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도 부 전 대변인과 같은 혐의로 지난 1월4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날에도 2차 조사를 받게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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