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기소 여부, 반성이 제일 중요"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장 변화 종합 고려해 결정"

입력 : 2023-07-13 오후 6:15:5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조씨의 반성 여부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조씨에게 최근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 의미나 취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소시효 완성 전에 확인할 사항이 여럿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요소, 참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를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기소할 때 자녀들의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에 대한 범행의 주범이 정 전 교수라고 판단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재판)결과에 따라 공범인 조민 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같이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원씨가 허위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낸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진행 관계로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조민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음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며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원씨도 면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원씨도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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