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가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석 의무 면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자료없이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일정 연장

입력 : 2023-07-17 오전 9:41:25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위해 출석 의무가 면제되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시행되며 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을 보면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 등이 가능해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면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되는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제도도 일정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호우 피해를 입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호우로 경북 예천의 도로가 유실된 모습.(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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