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은 '수사중'

복지부,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
2015~2022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025만 생존
보호출산제 도입 주민등록·실거주 일치 여부 조사

입력 : 2023-07-18 오전 11:24:04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2% 가까이 되는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123명(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의 지자체 행정 조사 결과'를 보면 사망 사례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1.7%에 달했습니다. 지자체 조사에서는 사망자 222명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1025명이었으며 814명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2123명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는 1028명입니다.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123명(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의 지자체 행정 조사 결과'를 보면 사망 사례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1.7%에 달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지자체 의뢰로 경찰이 확인한 경우는 1095명입니다. 254명의 생존과 27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81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의 수사의뢰 사유 중에서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2% 가까이 되는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은 유기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한 의류 수거함. (사진=뉴시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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