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주파수 할당 공고…최저 742억·6000대 의무구축

과기정통부 11월20일~12월19일 신청 받아
통신3사는 배제…수도권 등 권역 단위 할당 가능

입력 : 2023-07-20 오전 11:42:5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5G 28㎓의 일부 대역에 대해 주파수 할당에 나섭니다.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6000대 의무구축을 할당 조건으로 내놨습니다.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는 이번 할당 공고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규 사업자를 찾는 것이 주 목적인 까닭이죠. 정부는 수도권 등 권역 단위 할당, 할부 납부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신규사업자에게 5G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공고했습니다. 할당 신청은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약 한달 동안 받을 예정입니다. 
 
(자료=과기정통부)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입니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했지만,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700㎒ 대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현 시점의 28㎓ 대역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 단위 할당도 추진합니다. 각 권역별 최저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강원권 43억원·충청권 79억원·대경권 81억원·호남권 79억원·동남권 105억원·제주권 18억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할당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권역 단위의 경우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수도권 2726대·강원권 346대·충청권 641대·대경권 651대·호남권 636대·동남권 852대·제주권 148대입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신규사업자에 적정 기간을 부여하고, 6G 상용화 일정 등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통신3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사업자에 한해 할당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됩니다.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지만,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할당대가 분할납부는 할당일 이전 10%를 납부한 후 납부시일마다 5%포인트씩 확대돼 5차 납부시일인 2028년 3월20일에 30%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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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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