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 양상은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위성정당 방지는 선거제 개편의 당위성 중 하나로 꼽혀왔는데요. 위성정당 출현에 동원된 준연동형 비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선거제를 어떻게 조정할지 결론 내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정당 꼼수 논란에도 헌재 전원일치 '합헌'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로 헌재는 “이 사건 의석 배분 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이 전국에서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의석수를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준연동형 비례제 이전에 시행됐던 병립형 비례제는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 의석을 배분했는데요. 병립형 비례제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겁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시행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이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정당에 돌아갈 의석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지역구 의석을 차지해 온 거대 양당이 꼼수를 부려 민심을 오히려 왜곡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목입니다.
거대 양당 유불리 셈법…선거제 개편 논의 난항
위성정당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에서 진행된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마련했고 국회는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한 의원 144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서도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죠.
다만 준연동형 비례제의 존치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제를 복원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로 전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의원 정수 문제 등에서도 이견을 거듭하며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유불리 셈법 속에 헌재의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이 더해져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더뎌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강은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국회는 이번 헌재 판결의 취지를 살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제 그만 당리당략적 계산기를 내려놓고 대한민국 정치개혁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