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호우 피해자 세정 지원도

31일까지 신고·납부…국세청, 안내문 발송
부정 행위 무·과소신고 시 40% 가산세 부과

입력 : 2023-08-08 오후 4:15:31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안내문은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로 전송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는 우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 등으로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홈택스·손택스에서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달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 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입력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 금액과 세액 계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는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한국장외시장 거래 내역과 상장주식 거래 내역을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거래자료 내려받기'가 가능해집니다.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에는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부 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 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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