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자에 납세 기한 연장·세무조사 연기

부가세·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체납자 대상 강제징수 집행 최장 1년 유예 가능해

입력 : 2023-07-19 오후 6:28:25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과세당국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호우로 물에 잠긴 신촌둔지.(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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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