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퇴출논란 당뇨병치료제 제한적 사용 허가

'로시글리타존 성분 제제' 처방 대안 없을때만

입력 : 2010-11-02 오전 10:46:33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최근 심혈관계 부작용 논란으로 미국 등지에서 퇴출된 GSK의 '아반디아' 등 당뇨병치료제 '로시글리타존' 성분 제제에 대해 제한적 사용이 허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일 당뇨병치료제인 '로시글리타존' 성분 제제의 처방·조제 등 사용을 중지하되, 처방 대안이 없는 환자에 한해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의 판단 하에 기존 환자들 중 다른 약으로 혈당조절이 안되거나, 부작용이 있는 환자에게만 약이 처방 가능하다.
 
단 신규 처방은 안되고, 제한적 사용의 경우에도 중증의 심부전 환자 등 허가상 투여금기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의료인은 사전 설명과 환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에서 미국형 당뇨병은 대부분 비만환자에서 발병하며 심장 등 대혈관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형 당뇨병은 비만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등 질병 양태가 다른 것으로 정리됐다.
 
따라서 식약청은 이번에 로시글리타존 조치 배경이 되는 자료는 모두 외국의 자료이고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가 사실상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사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로시글리타존 성분 제제의 당뇨병치료제는 GSK의 '아반디아', '아반다메트', '아반다릴'과 유한양행(000100)의 '로시타존', 사노피-아벤티스의 '아마반' 등 15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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