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건수 줄이는 국세청…불공정·역외·신종산업 탈세 '정조준'

신기술·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 지원대상 추가
가상자산 등 신종 역외탈세유형 엄정 대응
소득세 환급액 추석 전까지 전액 지급 예정

입력 : 2023-08-10 오후 2:39:42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과세당국이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인 1만3000여 건으로 줄입니다. 단, 세무조사 축소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불공정·역외·신종산업 탈세에 대해서는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10일 20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역점 추진 과제를 보면 국세청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총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합니다. 세무조사는 2019년 만6008건에서 2020년 1만4190건, 21년 1만4454건에서 지난해 1만4174건으로 줄었으며 올해 계획은 1만3600건입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지능적·악의적 탈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와 민생 밀접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강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과 고가동산 등 새로운 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대해서도 엄청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해외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신고검증 사각지대 점검도 강화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 및 자금출처 점검 시행에 나섭니다.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도 추적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가등기 설정, 변칙적 부동산 단기양도 등의 행위를 집중 분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타인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자 혹은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도 강화합니다.
 
국세청은 10일 20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에도 세무조사 축소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가상자산 거래소.(사진=뉴시스)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의 활동도 확대합니다. 신소재, 에너지·자원절약 등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수출·신산업기업을 대상으로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최근 5년간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해 모두채움으로 신고를 안내하고,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소액사건 전담반' 운영, 납세자 포상제도 개편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나설 예정입니다. 
 
5000만원 미만의 소액 심사사건은 '소액사건 전담반'을 통해 집중 심리해 조기에 처리합니다. 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기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만큼 이용방법 안내를 강화합니다.
 
김창기 청장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소관 세입예산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 구촉에도 박차를 가해달라"며 "수출·미래성장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및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원활한 복지세정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10일 20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에도 세무조사 축소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발언하는 김창기 국세청장.(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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