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엑큐리스(048460)는 전 대표이사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7월22일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확정공시다.
이에 앞서 엑큐리스는 박순모, 김길씨가 최은진 전 대표이사를 사기,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어 손영석씨 등이 제기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그 동안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제기된 이사직무정지가처분 등 각종 민사소송과 전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소송이 진행돼 왔다"며 "이번 사건까지 모두 혐의 없음이 밝혀졌고 법적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엑큐리스는 또 "최근 CT&T 투자자금을 모두 회수한데 이어진 이번 처분으로 회사 진로에 대한 주주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소송으로 실추된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고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