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국내 통신3사의 5G 속도 부당 광고행위 사건에 대한 의결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과장 광고로 통신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통신업계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후속 대응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입니다.
17일 공정위는 통신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가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통신3사가 5G 이동통신 상품 판매 과정에서 △실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 20Gbps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는 점을 들어 거짓·과장 광고,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통신 3사에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의 5G 부당광고에 대한 의결서를 17일 법원에 송부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이달 초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결서를 통신3사에 전달했고, 통신3사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불복한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신업계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후속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고, KT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소송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통신3사의 부당 광고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오늘 공정위가 부당 광고에 대한 관련 자료를 해당 법원에 송부한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 입증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라며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동통신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통신3사가 공정위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이통 3사가 과대과장 광고를 한 것은 사실이 맞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많이 얻었다"라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있는데 과장 광고로 얻은 이익이 많기 때문에 (공정위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