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제각각 나이 규정에 ‘청년은 혼란’

청년 연령 상한 조례 추진
경기도, 34세에서 39세 확대 추진

입력 : 2023-08-21 오전 6:00:10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청년의 나이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청년 연령 상한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21일 청년 기본법에 따르면 현재 청년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선 최대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해두기도 했습니다.
 
청년의날 행사. (사진=뉴시스)
 
전국 17개 시도…제각각 연령에 혼선
 
전국 17개 시도 모두 제각각인 청년 연령 탓에 청년 정책을 시행하는 현장에선 혼선이 일고, 사각지대까지 발생해 우려가 계속되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청년의 나이 기준을 맞춰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거주하다 올해 경기도 성남시로 이사를 온 A씨(38)는 청년이지만 청년이 아닌 사람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기본 조례로 청년 나이 기준을 만19~39세로 지정하고 있어 지난해까진 청년정책 혜택을 받았지만, 경기도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만 청년으로 정하고 있어 청년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A씨는 서울에 남아있었다면 받았을 혜택들을, 경기도로 이사와 받지 못하게 돼 서럽다고 말합니다.
 
당장 지자체 청년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인 전국 시도 조례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서울시와 경남도는 만 19~39세를 청년으로 규정했고, 전남도는 만 18~45세까지 청년입니다. 경기도는 19~34세로 청년 연령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기초지자체들의 연령도 각기 다릅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용인시, 화성시와 양평군 등은 만 18~39세를 청년으로 기준하고 있고, 안산시는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에 속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주로 40대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전북 장수와 충북 괴산 등은 만 15세부터 49세까지 청년으로 상한선이 꽤 높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40대도 청년
 
비수도권의 경우 청년 연령이 수도권보다 높은 편인데, 이는 청년 정책 혜택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로 보입니다.
 
결국 제각각인 청년 연령 탓에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는 청년 연령 상한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청년의 기준을 기존 18~35세에서 39세까지 상한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선 상태로, 시행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서울시 도봉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청년 연령을 39세에서 45세까지 늘려 청년 정책 수혜 확대에 나선 상태입니다.
 
인천시 옹진군 역시 인천에서 최초로 49세까지 청년 연령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청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하는 경기도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39세까지 청년 연령이 상한될 경우 도내 만35~39세 약 90만명이 청년에 속하게 됩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연령층이 높아져서 청년 연령 상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곤 한다"면서 "청년 정책들을 고려할 때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일관성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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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솔 기자